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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동창모임에서 (2008. 10. 3) 홍성욱은 언제까지나 여러분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싶습니다. | |
아르바이트 고용해 브로거를 터는 로펌(법무법인)
얼마전 추적60분을 통해 로펌들이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음악을 올린 사람들을 고소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얼마씩 받는다는 보도를 보면서 주로 그대상이 초등학생, 청소년들이란 것을 보며 '이런나뿐놈들!' '좋은머리를 돈벌이에 이용하면서 초등학생까지 범법자로 만드는 저런 놈들이 사회지도층으로 있는한 이나라는 암울하다' 는 생각을 하였었는데 결국 나도 이런 사회악들에게 걸려 들게 되어 경찰서에가 심문을 받고, 조서를 작성하고 결국은 로펌과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무마했다.
물론 음악저작권도 지켜저야 하지만 무차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를 형법으로 다루는 나라는 세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한 나라라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고 할 수 있겠다.
다행이 정부도 이런 문제를 간과하고 형법으로 다루지는 않도록 법을 개정하는 안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쟁과 쌈질에만 열중하느라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한다.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것이 이법 뿐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희망인 청소년들을 전과자로 양산하고 있는 이런법은 하루 빨리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금번에 문제가 된 음원은 40년전쯤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아주 오래된 팝으로 세상사람들로 부터 이미 잊혀져 버린 그런곡이었다. The Animals 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 대개의 올드팝들은 저작권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곡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무심코 사용하였던 곡인데 이것이 화를 부르고 말았다. 부로그에 음악을 없애는 길이외는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부로그를 비공개로 해 놓고 홈피에 올라있는 음악을 대피시켜 놓은채 하나하나 정리 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이 개정 될 때까지는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세상사라 마음이 무겁다. 일단은 기다려 볼 수 밖에....
언제나 행복하소서~
홍성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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